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2020. 7. 31.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2년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2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갱신거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6조의3, 이하 '갱신규정').
또한 법은 임차인이 갱신거부로 입은 손해액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정확히는 손해액을 위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과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 분' 중 더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자가 훨씬 더 크므로 전자를 주장하게 됩니다). 갱신규정은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해석과 관련해 판례가 많지 않으나, 법률사무소 여암은 최근 갱신규정을 근거로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월차임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