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외국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되기 위한 여러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또한 외국판결이 위 요건을 갖추어 승인이 된다면 국내에서 외국판결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6조), 외국판결상 피고의 재산이 국내에 있어 국내에서 그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는 경우에 주로 위와 같은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요건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할 뿐 아니라, 해당 재판에서 문제된 외국법과 그에 상응하는 국내법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우리나라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와이 주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였더라도 해당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2. 3. 11. 선고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