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란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2)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3)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 제355조, 제356조). 따라서 가령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출을 해 주었다면 임무위배행위로 대출을 받는 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3716판결).

한편 최근 대법원은 새마을금고 직원이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매입하여 위 회사에게는 판매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새마을금고에게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 직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21. 11. 25. 선고 2016도3452판결). 1.

사안 새마을금고의 전무인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의 내부규정에서 정한 여...